맞벌이 부모, 저소득 가정 등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아이행복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0~5세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이행복카드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아이행복카드란?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는 카드로 결제하여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카드 결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용 용도가 명확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 지원 방식 : 카드형 바우처 지급, 보육료/유아학비 전용
아이행복카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식 등록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용도로 현금화는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아이행복카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
연령 | 0세~5세 유아 (만 6세 미만) |
보육시설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유치원 | 취원 중인 3~5세 유아 (유아학비 지원)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 맞벌이·한부모 등 특별 지원 가능 |
※ 소득 기준은 가구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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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되는 항목은 크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금액(2025년 기준) |
---|---|---|
보육료 | 0~5세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0~2세 : 월 30만~60만 원 3~5세: 월 10만~40만 원 (가구 소득·시설 유형별 차등) |
유아학비 |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 | 국공립 : 전액 지원 사립: 월 10만~30만 원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
카드형 바우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 시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학부모가 별도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4. 신청 방법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규 출생 아동 및 기존 이용 아동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 접속
- 회원 가입 후 아동 정보 및 부모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완료 후 카드 발급 안내 문자 수신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카드 발급 후 등록 시설에서 사용 가능
5. 유의사항
- 카드 발급 후 반드시 보육시설/유치원에 등록해야 지원금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아동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사용 기간 내 지원금 사용 필수, 미사용액은 소멸
- 타 보육·유아 지원금과 중복 지급 여부 확인 필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6. 추가 혜택
아이행복카드 지원 외에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복 수급 가능
- 맞벌이·한부모 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금
- 보육료·유아학비 외 교재·급식비 일부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마무리
아이행복카드는 0~5세 유아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록과 함께 카드를 신청하면 부모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행복카드 콜센터 1566-323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