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2025] 맞벌이·취약가구 위한 돌봄 지원 총정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긴급 상황 등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의 지원 대상, 서비스 종류, 신청 방법, 비용 지원,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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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며 부모가 일하거나 긴급 상황일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보육·가정양육 지원법」
  • 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원 방식 : 정부 바우처 제공 + 부모 부담금 일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 방문 돌봄, 긴급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며 부모는 서비스 신청 후 인증 받은 돌봄 인력을 통해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연령 기준 0세~12세 아동
가구 유형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돌봄 필요 가구
긴급 상황 질병, 사고, 휴가, 출장 등 일시적 돌봄 필요 시
특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3.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서비스 유형 대상 내용
가정방문 돌봄 0~12세 아동 인증받은 돌봄 인력이 가정 방문, 아동 일상 돌봄 및 놀이 지도
긴급 돌봄 0~12세 아동 질병,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 돌봄 제공
시간제 돌봄 0~12세 아동 월 단위 이용시간 설정, 필요 시간에 맞춰 아동 돌봄
종일제 돌봄 0~5세 아동 하루 종일 돌봄 필요 시, 출퇴근 시간 포함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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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지원 및 이용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바우처 지원과 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며 맞벌이 가구는 일정 비율만 부담합니다.

  • 정부 바우처 지원 : 서비스 시간당 최대 80~100% 지원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 부모 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일부 부담
  • 긴급 돌봄, 시간제, 종일제 모두 바우처 사용 가능

※ 정확한 지원금 및 부모 부담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5.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후 아동 정보, 부모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 신청 완료 후 바우처 승인 및 돌봄 인력 매칭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카드 또는 바우처 발급 및 돌봄 인력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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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아동 1인당 최대 이용 시간 및 서비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돌봄 인력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신청 변경 필요
  • 취소·환불 규정은 지자체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
  • 긴급 돌봄 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 필요

7. 추가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연계 가능
  •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 시간제, 종일제, 긴급 돌봄 등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이용 가능

마무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취약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0~12세 아동을 둔 가구라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1566-323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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