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2025년 최신 신청 방법·지원 대상·금액 총정리



겨울과 여름철, 냉·난방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2025년 최신 신청 방법·지원 대상·금액 총정리)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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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 시행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 (요금 차감 또는 카드 사용)

2.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아래의 가구원 구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요건
노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자가 포함된 가구
영유아 가구 주민등록상 만 6세 미만(2019.1.1. 이후 출생) 아동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자가 포함된 가구
임산부 가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된 가구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2025년 기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 바우처(냉방)겨울 바우처(난방)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여름 바우처 10,000원 15,000원 20,000원
겨울 바우처 118,000원 146,000원 165,000원

※ 금액은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4.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카드(현장 사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식 설명
요금 차감 방식 한국전력·도시가스·지역난방사 등에 등록된 계량기 주소로 바우처가 자동 등록되어 사용 요금에서 차감
카드 방식 현장에서 전기요금 충전 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편의점, 가스 충전소, 지역 에너지사업소 등에서 사용

요금 차감 방식은 별도의 결제 과정이 없어 편리하며 카드 방식은 요금 차감이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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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5월~12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
  2.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3. 제출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대상 요건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장애등록증 등)
  4. 신청자 :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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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후에도 대상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는 각각 별도 기간에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한 번 신청하면 두 계절 모두 적용됩니다.
  •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전기/가스 계량기 명의가 수급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계절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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