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고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인정서를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등급에 맞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등급 판정 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찾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통보됩니다. 이 두 문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인정번호,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이용 한도액),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필요 서비스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유형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식사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어르신을 시설로 모셔와 낮 또는 밤 동안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 : 어르신이 신체 활동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보조기 등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의료, 간호, 식사,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주로 등급이 높고, 집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용 대상 : 1~2등급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며 3~5등급이라도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3) 특별현금급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섬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급여 유형 |
내용 | 이용 등급 |
---|---|---|
재가급여 |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 후 의료, 간호, 재활, 식사 지원 | 주로 1~2등급, 필요시 3~5등급 |
특별현금급여 | 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 불가 지역에서 현금으로 지원 (가족요양비 등) | 제한 없음 |
3. 서비스 이용 절차
등급 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집 근처의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합니다.
- 이용 계약 체결 : 원하는 기관과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불 :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금(일반적으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을 지불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돌봄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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