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용 완벽 분석!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용서비스 제공 방식과 규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반면,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시설급여는 식사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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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이해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분들이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율]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감경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수급자 본인은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 항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가급여 비용 상세 분석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1. 재가급여의 장점 및 비용 구조

  • 장점 :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유연합니다.
  • 비용 구조 :
    • 본인부담금(월 한도액 내) : 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 초과비용(비급여)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비용 :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보조기기 지원금과 중복 불가)

2.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약 180만원
2등급 약 160만원
3등급 약 140만원
4등급 약 120만원
5등급 약 100만원
인지지원 약 60만원

예시 : 3등급 수급자가 월 100만원어치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의 15%인 15만원입니다. 만약 150만원을 이용했다면, 월 한도액(140만원)의 15%인 21만원과 초과분(10만원)을 더한 총 31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3. 재가급여 서비스별 비용

재가급여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가(시간당/회당 비용)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방문요양 : 30분, 60분, 90분 등 시간 단위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가 1일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야간보호 : 주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며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식사비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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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급여 비용 상세 분석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3.1. 시설급여의 장점 및 비용 구조

  • 장점 : 전문 인력의 24시간 상주로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연계가 용이합니다.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비용 구조
    • 본인부담금 : 월 시설 이용료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재가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 병실료(1인실 등)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식사비 : 시설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시설마다 식단 및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급 병실료 : 대부분의 시설은 다인실(2~4인실)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2. 등급별 시설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처럼 월 한도액 개념이 아닌, 일당 정액제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등급 일당 비용 월 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월)
1등급 약 7만원 약 210만원 약 42만원
2등급 약 6만원 약 180만원 약 36만원
3~5등급 약 5만원 약 150만원 약 30만원

예시: 2등급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월 본인부담금은 약 36만원입니다. 여기에 식사비(예 : 1일 1만원)를 더하면 한 달에 30만원이 추가되어 총 66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4.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현명한 선택 기준

두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수급자의 신체 상태, 가족의 부양 여건,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가 유리한 경우
    • 신체 기능 : 거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가족 관계 : 가족이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보조적인 도움만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측면 : 복지용구 등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고 비급여 항목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 시설급여가 유리한 경우
    • 신체 기능 :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중증의 치매 또는 와상 상태인 경우.
    • 가족 관계 :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의 부양 여건이 어려운 경우.
    • 사회적 측면 : 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비용 비교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재가기관과 시설의 정보를 비교해보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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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1 :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일부 기간은 재가급여를, 나머지 기간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Q2 : 장기요양 등급이 낮으면 무조건 재가급여만 이용해야 하나요?
A2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신체 및 인지 상태, 가족의 부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시설마다 다른가요?
A3 : 네, 시설마다 식사 재료의 질, 이·미용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따라 비급여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하기 전 여러 곳의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맞춤형 서비스 선택의 중요성

장기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재가급여는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설급여는 24시간 전문적인 케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의 비용은 본인부담금 비율과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족의 부양 여건, 그리고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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