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매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감경 혜택과 추가 지원 제도를 통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숨겨진 방법'과 놓치면 아쉬운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할인받기1.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 : 대상자별 할인율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0%부터 9%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 본인부담금 비율 : 0% (전액 면제)
- 특징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별도의 감경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2종)
- 본인부담금 비율 : 0% (전액 면제)
-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비율 : 6% (일반 본인부담금 15%의 40% 감경)
- 특징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60% 감경받아 6%만 납부하면 됩니다.
4) 기타 저소득층
- 본인부담금 비율 : 9% (일반 본인부담금 15%의 60% 감경)
- 특징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아 9%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단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2. 현금으로 받는 지원제도 :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 이런 경우에 신청하세요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의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등 증빙 필요)
지원 금액 : 월 15만 원 (2025년 기준)
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지원제도 : 복지용구 및 재가급여 한도액 조정
본인부담금 감경 외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 알아보기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지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다양한 용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 이동 변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팡이 등 18개 품목
- 지원 한도 : 연간 160만 원 (구입 및 대여 비용 합산)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만 부담
이용 방법: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지원
일상적인 돌봄을 받더라도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재가급여 이용자 중 욕창, 경관영양, 흡인, 기관지 절개, 산소 치료 등의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필요에 따라 월 한도액을 최대 322,400원까지 추가 지원 (2025년 기준)
이용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공단 직권으로 한도액을 조정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마무리 :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가족요양비나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르신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